자본 규제·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3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년 간 유예
케이뱅크·카카오뱅크도 3년 여유…신규 인터넷은행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부담 줄어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인터넷은행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3년 간 바젤Ⅲ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금융위기 재발차원에서 지난 2010년 9월 마련한 은행자본 건전화방안 기준으로, 전체 자본에서 보통주의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 6% 이상, 총 자본비율 8% 이상을 준수하는 자본규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인가를 받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자본 규제·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 적용을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2년차까지 유예한다.

이 같은 금융위의 결정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규제 준수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규제 적용까지 역시 3년의 여유기간을 줘 자본규제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에 설립된다면 2022년까지는 바젤Ⅰ이 적용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바젤Ⅲ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2020년 80% 이상, 2021년 90% 이상으로 한 뒤 2022년부터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규제는 설립 4년차인 2023년부터 전면 적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해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된다.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예정대로 오는 26~27일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은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방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포용적 금융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자 중 하나인 토스은행이 계속 자본적정성 부분에서 지적받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조달 부담을 낮춰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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