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개최된 제 57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39.5%의 반대로 통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석 주주의 3분의2(66.6%)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하는 이번 안건은  이날 주총에 참석한 총 5789명 중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에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4월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밖에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도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주총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직원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과 대한항공 정상화 바라는 주주와 뜻 함께 하기 위해 왔다. 지난해 10월 조양호 회장은 이것보다 더한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부실 계열사 한진해운에 지원해서 약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회사 실적이 곤두박질친 것에 대해서 이사회는 어떤 논의를 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겸 변호사는 오너가의 배임·횡령 혐의, 관세법 위반 혐의를 묻는 주총장에서 이사회는 어떤 진상규명과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항공 지분 11.56% 보유로 조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333.35%)에 이은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조 회장의 연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일각에선 이번 주주권 행사에 따라 조 회장이 결국 주주 손에 물러나는 오너 총수로 오너리스크에 대한 경영권 약화도 현실화됐으며 조 회장 외 부인 및 세 자녀의 2015년 '땅콩 회항' 사건, '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의 사건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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