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중징계 조치안 상정
금감원은 '개인대출'에 해당, 관련법 위반한 사실상 불법대출로 판단
한국투자증권, "해당 대출이 개인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 거친 만큼 문제 없다"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1600억원대 발행어음과 관련 어느 정도의 제재를 내릴 것인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는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만큼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상의 불법대출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는데,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은 최 회장에게 넘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최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됐다는 사안과 관련해 "이번 사안이 업계 최초인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발행어음 자금이 개인대출로 가는 경우는 당초 목적에 훼손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제재를 면키 어렵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이후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에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SK실트론 지분 획득과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형식보다 실제 사용 주체가 누구냐를 보고 제재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부문 제재·처벌은 실질 주체에 따라 진행됐다"며 "한국투자증권이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신용을 공여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금감원은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 간 의견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결론이 재차 미뤄졌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이 개인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제재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있다. 만약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 확정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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