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법인세 관련 추징금을 부과했던 한라그룹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세포탈 혐의 등의 기소는 국세청이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가능하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께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송파구 소재 한라 본사에 횡령 및 탈세 등의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담당부서인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수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라 전현직 임원들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한 회계 장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지 2개월 만의 세무조사여서 비자금 조성 추가 혐의를 찾기 위한 연장선이지 않을까하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었다.

지난 2월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정무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 최병수 한라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회계담당 임원 이모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등 원심을 확정했고 한라 법인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한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은 2012년 매출원가 33억2700만원·당기순손실 25억9500만원 과대계상, 2013년 매출원가 38억5000만원·당기순손실 30억300만원 과대계상, 2014년 매출원가 33억4300만원 과대계상·당기순이익 26억800만원 과소계상, 2015년 매출원가 41억6500만원·당기순손실 32억4900만원 과대계상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1월29일 한라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자기자본 대비 8.13%에 해당하는 328억9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라는 한라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건설업체다.

이에 국세청 측은 "일반적으로 세액기준 5억원 이상 조세포탈 혐의 등 위반 여부를 살펴본 후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 8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금을 부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비정기세무조사 3개 사업연도분, 정기세무조사 1개 사업연도분을 조사하는 것과 달리 의심스러운 부분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기간을 추가 연장,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라그룹 측은 "공시에 밝힌 내용외 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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