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변인 고교 후배 지점장이 지점장 전결로 대출 처리
국민銀, “정상적으로 취급된 대출” 특혜 의혹 전면 부정해
금감원, 사실 확인 후 특혜 정황 발견 시 탈법·특혜정황 검사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자금 대출과 관련 4개의 점포를 10개로 서류를 부풀려 대출해줬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3일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해 대출 서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밝혔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에서는 해당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국민은행이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해 10억원의 대출을 해줬지만 실제 김 전 대변인의 상가는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에 그쳤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조작했다는 얘기가 된다.

대출서류조작이나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꼬집은 김 의원은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부실대출 논란에 대해 국민은행은 “정상적으로 취급”된 대출이라며 특혜 제공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국민은행 측 설명에 따르면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으며 실제로 국민은행이 공개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창고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능 목적물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RTI규제는 작년 3월26일에 도입됐고, (김 전 대변인) 대출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며 “해당 대출 건은 지난해 8월 대출 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의 면담에서도 국민은행은 이같이 해명했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된 대출이 본점 대출승인 등의 절차 없이 지점장 전결로 처리됐는데 대출 담당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교 후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후 검사에서도 상가 임대차 계약서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걸러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공개적으로 대출 취급 과정에서의 탈법이나 특혜 정황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해 향후 귀추에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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