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 치료부작용 가장 빈번 … 그럼에도 진료비는 과다청구 돼
소비자 알 권리 철저히 배격 돼 선택권 제한 … 펫 보험 확대로 진료비 부담 줄일 수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미비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펫 보험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 동물병원 수 급증하나 동물서비스는 최악 … 그럼에도 진료비는 과다청구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반려동물의 수는 약 600만 마리로 반려인 가구는 500만 가구가 넘고 반려인 수도 천만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사실 전체 가구 5가구 중에서 1가구는 반려동물 가구로 분류 될 만큼 사실상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한 것을 실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관련 산업의 비중도 나날이 커져 동물병원의 숫자도 지난 2006년 2927개였지만 지난 2018년엔 4524개로 10년 사이 1597개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증가 된 동물병원 수는 최근 3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뒤 따르면서 폭증한 것으로 매년 5%씩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동물병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국소비자 연맹이 조사한 최근 2년 (2017~2018년)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85건에 머물던 소비자 피해 건수가 2018년엔 29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중 개의 비율이 전체 79.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15.1% 그 다음을 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부작용을 호소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불만이 273건으로 전체 소비자 불만사례 중 38.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진료비 과잉청구와 같은 진료비 관련 피해사례로 231건(23.8%)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 같은 과잉진료나 과다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혈액검사, X-ray검사와 같은 검사 종류가 1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슬개골 탈구 등 골절의 문제가 뒤를 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하지도 않았던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해 과다하게 진료비가 청구되고 있으며 이 같은 검사는 사전에 추가 동의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쌓이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 소비자 알 권리 철저히 배격 … 정보 공개가 병원 서비스 높이는 계기 될 것

꾸준히 소비자 단체 사이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적어도 의료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행위를 전달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은 일반 사람 병원과 달리 수가 제도가 아니라서 병원마다 같은 항목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청구 되는 진료비의 차이가 최대 6배가 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의료비 폭탄이 누구는 의료비가 절감되는 곳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한다.

결코 진료비 문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개인마다 다른 주머니 사정의 이유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진료비에 대한 정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알 길이 없어 동물병원을 비교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소비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엔 보험·부동산·전자상거래 물품 모두 한 곳에 모아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대인 만큼 동물의료도 쇼핑할 수 있다고 소비자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최근 폭증한 동물병원 여파로 동물병원 폐업율이 96%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수의사들끼리도 생존을 위해서 질적으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표준 수가제나 공시제를 통해 의료비를 조사해서 동물의료비를 낮추거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의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펫 보험 활성 통해 의료비 부담 낮춰야 … 해외서는 민간영역에서 권장소비자가 정해 공지

해당 문제는 이미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화자가 된지 오래다. 실제 지난 2018년 12월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법안은 이를 근거로 발의 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사전에 소비자가 비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시를 의무화하는 점에 대해 일부 수의사들이 동의해 몇몇 동물병원에서는 가격을 공지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동물병원으로 확대해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렇게 되면 민간 보험사들은 충분한 자료를 얻어 보험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보급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미 반려동물 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 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하여 적정 진료비 조사와 공개는 지방정부나 민간 보험사가 맡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만약 가격 부담으로 보험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면 민간 영역에서 조사한 권장소비자 가격을 정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료비 효율화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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