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양산은 정치권이 책임은 동물병원만 … 동물병원은 치료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정부 지원 절실한데 관련 부서도 전무 … 차라리 펫 보험 의무 보험 돼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모든 수의사들이 진료비 폭등할 것이라며 반대했던 동물의료수가제가 시행 2년 만인 1999년에 폐지됐다. 결국 그로부터 20년 뒤 반대했던 수의사들이 예고한 대로 의료비는 천차만별로 바뀌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그대로 먹고 있는 실정으로 변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1편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을 다뤘다면 2편에서는 소비자와 정부사이에서 과도한 책임을 강조하는 틈에 신음하고 있는 수의사들을 통해 현재 왜곡 된 진료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 문제만 양산해 온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 … 동물병원 방문 소비자도 전체 37%에 불과

앞서 1편에서 제시한 대로 현재 소비자 단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표준수가제나 권장소비자 가격 제시처럼 공식적으로 진료비를 산출해 가격을 매기자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적어도 값을 알아야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지난 1999년 진료비 담합을 막고 자유로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일반 시민들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동물의료수가제는 폐지 돼 결국 사라진 정책이다.

그랬던 정치권이 이제 와서 소비자들을 원성을 무기 삼아 수가제 필요성을 외치는 건 과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스스로가 소 잃고 외양간도 너무 늦게 지어버린 격이라 소도 필요 없고 외양간도 필요 없어서다. 사실상 시장이 이대로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병원의 과도한 진료비가 온전히 동물병원의 수익증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가격의 여파로 저가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은 경영악화로 폐업 직전까지 치달았거나 고가 진료비를 내세웠던 병원은 소비자들 외면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중간 값으로 운영하는 합리적인 병원들이 많아도 전체 반려동물 가구 중에서 동물병원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은 전체 37%에 불과한 현실에서 소비자나 정치권의 요구대로 합리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국이다.

이처럼 관심을 준만큼 정부가 사람 병원처럼 지원이나 관련 부처를 배치해 어려움을 들어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공성만 요구할 뿐 동물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공공시설이나 주택이 들어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유흥업소나 오락시설이 들어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개원할 수 있으며 자가 진료라는 법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스스로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동물에게 임의로 주사를 할 수도 있다.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동물병원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이라는 것이다.

◇ 정부 지원 절실 … 펫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 돼야

앞선 많은 문제점 속에서 수의사 협회나 동물병원 단체의 해결 방법은 소비자의 요구나 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다. 다만 공공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가 최소한의 동물병원에게 이점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정부 부처 내의 전담 부서 설치다. 동물병원은 현재 구제역 방역과의 한 계로 자리할 뿐 관련 부가 따로 신설되어 있지 않다. 사람병원처럼 보건복지부에 속해 거대한 의료 정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정책은 일관되지 않고 관심도 덜해 문제 양산을 자인하는 꼴이 된 원인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또 기본적인 진료비엔 정부의 공적자금 투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수로 해야만 하는 예방접종·건강검진·중성화수술에 공적자금이 투여되면 전체 동물병원 진료비의 50% 이상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료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폐지도 필요하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의 10%는 정부에서 정한 사치행위 중 하나로 인정 돼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매기고 있다. 정부의 인식이 반려동물은 소위 명품과 같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꼴이라 이 정책을 폐기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물병원이 도매상으로부터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동물병원의 기본 진료비를 하락을 유도할 수 있게 하고 동물의 자가 진료를 철폐해 수의사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진료해야 하는 문화를 자리하게 해야 한다.

이에 한국동물병원 협회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은 공공의료가 아닌데 공공의료와 같은 책임을 묻고 있다”며 “동물병원도 자동차 보험처럼 펫 보험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가입시키는 의무보험화 시키는 것이 수의사에게 차라리 더 도움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80년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왔던 독일의 경우와도 비슷한 생각이다. 현재 수의사들이 우려하는 대로 단순히 의료비를 공시한대로 쓰는 것은 현재 동물병원의 급격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 문제를 독일은 범위수가제로 해결했다.

동물병원의 형편에 따라 최대 3배의 진료비 청구를 하도록 해 동물병원의 불만도 잠재웠고 그 뿐 아니라 반려동물 가구에게 매년 최대 110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규정해 건강보험제도처럼 수가를 동물병원이 받게 해 안정적인 동물병원 운영의 토대를 제공하게 됐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와 수의사 간의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아니다. 평행선처럼 보일 뿐 해결책을 손 놓은 정치권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필요한 건 정부의 노력이다. 20년 전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변화 하는 것만큼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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