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조정 등 GS건설 과거 하청업체 갑질 의혹 재수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콘스텍' 에 대한 GS건설의 갑질 의혹 사건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콘스텍은 지난 2014년 GS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국방부가 발주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 센터 거푸집 공사를 담당했다.

이후 콘스텍 측은 GS건설 갑질로 약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고 결국 폐업하게 됐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당시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따른 논란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지난2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개최후 지난 3월 GS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재심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재조사에서 GS건설이 실제 공사에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재래식 공법 적용 지시 혐의로 인한 공법 변경에 따른 대금 미조정, GS건설이 재래식으로 공사를 시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협박 등 갑질을 동원해 강제 계약 해지 등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를 했는지 여부, 국방부가 GS건설에 보낸 미군 군사비밀지역 공사 지연 문서를 GS건설이 콘스텍에게 서면 미발급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의 논란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갑질 의혹이나 논란 등이 있었다면 과거 GS건설이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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