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누락 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 회장이 30년 이상 위장계열사를 운영하고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18일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재판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는 절차로 불복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 벌금인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당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이하 삼우), 삼우의 100%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에 대한 자료를 누락, 허위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우는 지난 1979년 설립된 건설설계 업체로 지난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면서 정식 계열사로 편입됐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서울 서초 삼성 사옥 등의 설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 회장 측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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