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 강화해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 격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2년~2017년 5년간 한국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심화됐는데 반해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여오고 있어 비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1∼4인 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약 3분의 1인 3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9인 기업의 평균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48.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4인 기업은 1.1%p, 5∼9인 기업은 2.4%p, 10인 이상 기업은 2.6%p 줄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1∼9인 기업은 5.3%p, 10∼99인 기업은 6.1%p, 100∼499인 기업은 2.0%p 늘었다.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5∼9인 기업은 13.6%p(56.7%→43.1%) 줄었으며, 10∼99인 기업은 13.3%p(63.2%→49.9%), 100∼499인 기업은 13.8%p(75.6%→6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심화되며 10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속기간 5년 미만에서 5∼9년까지 감소해 임금격차가 심화됐다.

이후 근속기간 10∼19년까지 임금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20년 이상이 되면서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 임금격차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연계 가입 허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과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하거나 근속기간 10년까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3년)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연계 가입 허용 방안 논의,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 강화 등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에 기인한다.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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