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 심의 통해 오는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받아
개선기간 내 적정의견 확보 통해 관리종목 해제 및 주식거래 재개시켜 나갈 것 약속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등 종속기업 한정사유 해소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및 적극 진행 중
"개선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해 기업 가치 높일 것" 다짐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KOSDAQ 108860)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상장폐지 사유발생 이의신청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셀바스는 개선기간 이내에 재감사를 받거나,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해제 및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셀바스 AI는 종속회사 셀바스 헬스케어의 한정의견 사유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재감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1일 셀바스 헬스케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는 등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진행하고 있다.

셀바스 AI 측은 "재감사 등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방안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도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며, ”감사의견과는 무관하게 영업, R&D 등 기존 사업현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 개선기간 동안 전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셀바스 AI는 국내 대표적인 인공지능(AI) 전문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활용한 메디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최초 의료 녹취 솔루션부터 질병 예측 솔루션, 메디컬 음성 챗봇 등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메디컬 솔루션을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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