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과중한 업무 원인”...노동부 진정서 제출
경찰 “유서엔 직장 불합리 고발 내용 없어...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CJ대한통운 인천지사 소속 간부가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15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내항 사일로에서 A(4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CJ대한통운이 관리하는 사일로 중 한 곳인 높이 42m 옥상 출입구엔 A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 3병, 담배꽁초, 유서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J대한통운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사일로 중 북항에 위치한 사업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A씨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이 옥상으로 올라가 이날 오전 5시30분께 경비원에게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 옥상 아래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중인 경찰은 유서엔 자책하는 내용은 있지만 A씨가 부당한 대우를 한 특정인 지목이나 직장 내 불합리한 처우 등을 고발하는 뚜렷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당시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이번 사건과 관련 A씨 유가족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고 주장하며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정확한 사고 내용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조사중인 건에 대해 따로 할말이 없다. 유가족의 고용노동청 진정서 제출에 대해서도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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