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관련제도 개정...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
소수주주 등의 주식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등으로 한정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앞으로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충실하게 이뤄지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절차가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해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상장기업은▲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의 헛점 때문에 지배주주는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즉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한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야기한 것도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등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한편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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