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79개사 가운데 143개사, 전체 80% 차지
LG, GS, 한진칼,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두산 등 대표적
이사회 투명성 및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확보 위해 개선 필요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국내 30대 그룹 소속의 상장기업 179개사 가운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기업이 총 143개사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대신지배연)는 29일 '30대 그룹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현황 분석'이란 보고서를 낸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소는 30대그룹 상장사 중 30개사와 6개 그룹의 지주회사인 LG, GS, 한진칼,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지주사격인 두산 등에서 총수 등(특수관계인 포함)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신지배연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조사도 내놓았다.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무조건적인 분리가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나 이사회의 투명성 및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231개사 중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기업 은 총 11개사이다. 또 이사회 의장이 비상근인 기타비상무이사인 경우도 11개사로 조사됐다. 특히 LG 및 SK 그룹 소속 상장 계열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관상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규정한 경우가 19개사에 이르며, 이사회 회의 관련 소집·통보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104개사(59%)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총수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 기능이 있는 이사회의 의장을 겸인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건 이사회의 투명성 및 책임 경영 확보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안 본부장은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기업·주주·정부)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경우, 법률 도입 등 감독 당국에 의한 타율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