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사사건건 방해 일삼아 … 법적 조치할 것
LIG손보 인수 당시 작성 된 고용안정협약 불구 ‘부당 인사발령’ … ‘나가라’는 사인아니냐!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KB손해보험 노조가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 분회장 대회를 패키지 관광으로 폄훼한 사측 … 노조 “심대한 명예훼손”

2일 KB손해보험 노조는 사측이 총파업을 막기 위해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고의로 위조하는 등 사문서 위조와 함께 부당발령과 직원사찰을 일삼고 있다며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성명서가 나온 배경에는 KB손보 노조가 지난 2018년 임단협 미타결의 여파로 총파업을 결의하는 데에 사측이 갖은 사유로 방해하는 등 사측이 노조 활동을 막는 과정에서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노조측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분회장대회를 연다는 사실을 파악해 사측이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하고 조작해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사건이 있다.

조작 된 일정표에는 ‘소집단토의’라는 일정을 화이트로 지우고 대신 ‘제주도 동문시장 참석’을 기입해 놔 졸지에 분회장대회를 사적 패키지 여행으로 격하됐다는 것이 노조측 입장이다.

분회장대회란 KB손보 노조원들이 결의한 파업 결의 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일정과 장소를 정하는 대회로 전국 분회장들이 참석해 이를 의결하는 노조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조작해 올려 노조활동을 막았고 오히려 패키지 여행처럼 보이게 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노조의 명예를 심대한 타격을 준만큼 명예훼손이라고 보는 셈이다.

◇ 임단협 통해 일방적 희망퇴직 요구 … 고용안정 서약까지 위반한 셈

문제는 이렇게 노조가 강력하게 총파업까지 응수하게 된 배경이다. 노조는 사측과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은 매년 1%씩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하자 노조는 그러면 경영성과에 따라서 100%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자고 제시했다. 그러자 사측은 되려 그 조건을 받는 대신 희망퇴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응수해 협상 고착화를 자초했다.

노조 입장에선 희망퇴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기에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판단했고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전체 91%의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결의하면서 파업 일정을 정하기 위해 분회장대회를 앞두고 있던 차에 사측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노조는 지속적으로 사측이 희망퇴직 요구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원래 LIG손보가 현 KB에 매각 될 당시 노조는 KB로부터 2020년 5월까지 고용안정을 지키겠다는 협약도 받아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누적당기순이익 1조원 기록했지만 찍퇴와 희망퇴직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지만 개의치 않는 다는 것이 그렇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이미 업무발령 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42명에 대해서 3개월만에 다시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무관한 창구업무를 시키게 한 사건을 꼽는다.

사측은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처분이었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3개월만에 42명의 직원들을 업무와 관련 없는 창구업무로 발령낸 것은 누가봐도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노조는 사측이 나이가 찼으니 나가라고 대놓고 사인을 보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노조는 앞으로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물어 사측에게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KB손보와 노조 측의 갈등 골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KB손보 측 관계자는 “부당 인사발령이 아닌 업무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였고 오히려 임금피크제 직원을 생각한 일”이었다며 “정보보호준수서약은 KB손보만 하는 것이 아닌 전 금융사 다하는 것으로 직원들 개인정보를 사찰한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노조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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