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대림산업의 호텔사업을 이용한 브랜드 사용료 등 수십억원의 사익을 자신과 그의 아들이 세운 개인회사를 통해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이 같은 사익 편취 과정에 관여해 수수료를 챙기게 해준 관련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벌금 13억원 부과를 받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회장과 자신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 지난 2010년 설립한 에이플러스디에 대림산업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운영하는 호텔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준 혐의로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이 과정에 관여된 이들 회사에는 과징금 13억 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2년 호텔사업에 진출하면서 글래드(GLAD)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든후 2013년 에이디플러스디에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넘겨준데 이어 2014년 에이디플러스가 서울 여의도에 글래드호텔 문을 열었고 2015년 이 호텔 운영을 담당한 오라관광이 글래드 브랜드 사용료를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했다.

오라관광은 메종글래드제주호텔과 글래드라이브강남호텔 브랜드 사용료도 같은 방식으로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했다.

오라관광이 에이플러스디에 이렇게 지급한 수수료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7월까지 약 31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측은 에이플러스디가 호텔 브랜드만 갖고 있을 뿐 호텔 운영경험이 없는데 메리어트, 힐튼 등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기준에 맞출 정도의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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