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
혁신적 기업 성장 지원 토대 마련 평가 … “자산운용시장 경쟁과 혁신 부추길 것”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자본시장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기존 창업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성장을 지원하는 길을 열어 관련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7년 12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과 지난 2018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및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길일 열리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열어줘 펀딩 참여자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래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도 동시에 이뤄졌는데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와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자본시장법엔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하게 됐다.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과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과 같은 요건이 면제 된 것이다.

아울러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경비를 감축하기 위해 은행창구의 펀드판매직원 등 미공개정모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가 낮은 만큼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했고 펀드 자산운용보거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줄였다.

투자자가 투자 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까지 면제된다.

끝으로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구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 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이나 변경할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을 한 경우에는 펀드의 등록취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유입이 활발하게 진입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동시에 자산운용시장의 다양한 변화가 주목된다”며 “5월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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