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에 보험약관대출 포함 추진 … “행정편의주의가 소비자권익 짓밟는 꼴”
소비자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진 중 … 소비자피해 불보 듯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가계부채축소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DSR을 확대 적용을 추진하자 소비자 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 무리한 대출규제가 선량한 시민들 피해까지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금융위 DSR규제 확대 할 것 … 금소연 “분명 풍선효과 일어날 것”

8일 금융위가 가계부채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2금융권에도 DSR을 확대 적용을 추진하자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소비자권익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기존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부채가 높은 상품들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DSR규제가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적용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종합신용정보기관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과의 공유근거를 위해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일명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계약대출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포함한 자료들을 보다 자세히 수집한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소비자 단체가 보기엔 보험계약대출은 다른 여타 대출 상품과 성격이 다른데도 이처럼 일괄규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엔 과도한 측면이 읽힌다는 데 있다.

이는 일종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제1금융권의 대출이 막히면 보통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여기마저 막히면 제3금융권이나 제4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 보험약관대출 일반적 대출과 상품 구조 달라 … 일률적 적용 대법 취지도 어긋난 것

그렇다면 정확히 보험약관대출이란 어떤 상품을 말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보험약관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계약의 선급금을 미리 주는 상품을 일컫는다. 은행에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적금담보 대출이 이와 비슷한 상품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보통 이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하려했지만 막혀서 최종적으로 유지했던 보험상품을 해지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갔다가 해당 대출의 존재를 알고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계약 해지를 막고 덩달아 이자까지 받아 보험사 입장에서도 좋고 소비자도 불필요하게 보험상품을 깨 금전적인 손해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상환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해 나오는 환급금으로 대출상환을 하면 되기에 압박도 크지 않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실제 국제회계기준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자산이 아닌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한 현금흐름으로 인식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금소연은 보험약관대출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제1 금융권도 해결못하는 일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이 기존 대출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금융사의 대출은 회사와 차주간의 금전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이지만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일부로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긴 써도 실질적으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을 일컫는 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금소연 측은 이를 근거로 질권설정·연체이자·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소 등 대출약정의 기본이 되는 ‘대차계약’ 기본내용 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약관대출 현황을 전 금융사가 공유할 경우 개인의 보험자산(개인자산)을 공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 위배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엄청난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금소연 여운욱 보험국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정책에 금융위원회가 과잉 충성하느라 행정편의주의로 대출상품이 아닌 약관대출을 강제로 포함시키려 한다”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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