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중형 선고 일반 보석 변경 앞뒤 맞지 않아, 증거인멸 특혜까지 보장받고 있는 셈"
"황제보석 유지 사법적폐"...국민청원 빠르게 동의 얻고 있어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8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은 이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된다.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9일 밝혔다.

이들은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5개월 뒤인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 조건까지 완화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른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 선고후 병원과 법원 외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일반 보석으로 변경해 줬다. 법조계는 실형 5년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 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 허가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인데 주거를 제한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올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 연설까지 했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부영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부영소유 태평빌딩이다.  11월 부영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연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재보석으로 이 회장은 증거인멸 특혜까지 보장받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을 대표적인 사법적폐로 규정한다. 이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부영으로부터 피해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경제민주화와 사법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국민청원도 시작했다.

지난7일 시작된 이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9일 오전 현재 88명을 나타내는 등 빠르게 동의를 얻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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