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국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첫 운영
술, 화장품 등 판매, 담배 등 검역대상은 판매 안해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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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내 입국장 면세점이 이달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8일 개최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 및 화장품, 주류, 포장 식품(홍삼·초콜릿 등), 의류 피혁제품, 전자제품, 음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제1터미널 운영사는 에스엠면세점, 제2터미널 운영사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정부방침에 따라 중소·중견 업체로 선정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금은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분야 등 사회 환원 차원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03년 처음 입국장 면세점 설치 발의됐지만 기내 면세품 판매 항공사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가 출국시 구매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 등의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 찬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논의, 이번에 문을 열게 됐다.

이와관련 올해 지난4월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여행객은 2352만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08만명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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