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 특약조항 단가후려치기 갑질 논란
아키종합건설 소송 제기... 변론기일 잡혔다
"대기업과 일 영광·뿌듯했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 화나고 억울...반복되지 않기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원사업자 현대건설과 토사 납품 하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업체 아키종합건설간의 분쟁에서 하도급계약 및 이행을 두고 원사업자의 갑질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변론기일이 잡혔다.

9일 부산 소재 중소건설사 아키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이행건의  재판을 신청한 사건의 첫 변론이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아키종합건설이 현대건설과 토사납품 계약을 맺을 당시 취토장 변경으로 납품 상황이 달라지면서 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담은 특약사항 때문에 논란이 점화됐다.

아키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15일 현대건설로부터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 사업 관련 토취장 요청을 받은뒤 2017년 5월10일 현대건설로 토취장 물량 및 단가를 입찰받았다.

입찰 당시 외부반입토 적용단가를 4200원/㎥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했고 현대건설은 경쟁사보다 유리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찰서를 적용해 낙찰 받도록 했다.

2017년 6월12일 현대건설은 아키종합건설로 수량과 단가가 확정된 입찰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부산지역, 양산지역 동일한 단가 4,000원/㎥로 확정된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은 아키종합건설은 삼일뒤인 6월15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이 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현장 개설 및 준비로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취토장 변경 등 납품 상황이 달라지면 단가를 재조정한다는 조항이 담긴 계약서 작성을 놓고 현대건설과 아키종합건설은 각각 입장이 엇갈렸다.

2018년 3월 6일 현대건설은 토취원 변경시 상호협의 아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특수조항 첨부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고 아키종합건설은 낮은 가격에 납품 가능성이 있는 이 특수조항 계약서 작성에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을의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뒤 현대건설은 계약에 따라 토사납품 단가를 40%이상 낮은 2,100원/㎥를 제시, 아키종합건설로부터 우선 토사반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8년 3월 20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0여개에 달하는 업체를 추가로 계약해 토사를 받기 시작했다.

아키종합건설은 수차례 항의 전화 및 공문을 발송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한다.

이에 아키종합건설은 2018년 7월 24일 소장을 접수(서울중앙지법 2018 카합 549843 계약이행의 소)했다가 2018년 8월 7일 협의 하겠다는 현대건설 입장에 소장을 취하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돼 아키종합건설은 2018년 9월 13일 소장을 재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64873 계약이행의 소)했다.

올해 3월 28일 아키종합건설은 현대건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받은데 이어 지난 3일 현대건설은 아키종합건설 외주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소송으로 진행하니 더 이상 협의는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아키종합건설은 "처음에는 작은 회사가 대기업과 일을 한다는것에 영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했으나, 현대건설에서 행하는 횡포와 뻔뻔함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억울한 마음에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현대건설 태도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다.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대해 현대건설은 측은 "조건 제시후 금액 등 조건에 맞춰 계약체결, 공사 수행 등을 하는 것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다. 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협의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아키종합건설이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절차다. 아키종합건설과는 변동이 생겨 계약 조건에 따라 변화된 가격 조건을 제안했다. 모든 일에는 양쪽 입장이 달라서 문제가 생긴다. 현대건설 제안이 아키종합건설과 이견이 컸다.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져 소송 준비 중이다. 당장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특수조항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아키종합건설 측이 을의 입장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원에서 가려질 부분같다.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각각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는데로 그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수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아키종합건설은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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