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 책임 물어
22일 조합원 결의대회 예고 … 악화일로 치닫는 노사 관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KB손보 노조가 사측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5개 항목을 내세워 사측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이하 ‘KB손보 노조’)는 서울중앙지검에 KB손해보험 측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의 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KB손보 노조는 지난 2018년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경 분회장대회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사측이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 뒤 고의적으로 일정을 고쳐 사내 게시판에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문제는 KB손보 노조에게 분회장 대회는 노조의 중요한 행사로 여기는 행사인데 사측이 이를 마치 관광을 갈 계획처럼 노출시켜 임직원들에게 노조 활동과 참여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이다.

이에 노조는 허위사실 임에도 사실처럼 직원들이 인지하도록하면서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와 도덕성을 상당히 격하시킨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KB손보 노조는 노사 합의를 통해 보장받았던던 합법적 쟁의수단인 현수막을 본사 내외부에 설치했지만 사측은 KB손보 노조의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지난 달 22일 야간을 틈타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절취하기도 했다.

KB손보 노조 측은 이 같은 행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B손보와 노조는 지난 4월 임금피크제 대상자 53명을 부당 전보배치한 사건을 두고 극한 대립 중인 상황으로 KB손보 노조 측은 해당 사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KB손보 노조 측은 오는 22일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측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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