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책임 대부분 보험회사 부담 판매업자 불완전 판매에 면죄부

대형화, 전문화된 보험상품 판매업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험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상은 그 손실의 귀책 여부에 따라 보험상품 제조업자(보험회사)나 보험상품 판매업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에게 각각 귀속돼야 하나 실제 대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김경환 전문연구위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배상능력을 갖춘 보험상품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토록 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보험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불법행위 등에 기인해 보험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은 제판분리 등으로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는 보험상품 판매업자의 배상자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판매업자를 보험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들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이에 보험상품 판매업자가 전속인지의 여부와 법인인지의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해 보험상품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법 관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그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보험업법이 보험상품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있다고 덧붙였다.

즉 보험소비자는 영세한 사업자인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보다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를 야기한 책임주체의 배상자력에 대한 선별 없이 보험상품의 부실판매에 따른 책임을 항상 보험회사에 부담시키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험회사보다 자산규모나 시회적 영향이 큰 판매업자(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가 등장해 보험상품의 제조업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김경환 전문연구위원은 “보험상품 판매업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모집질서의 유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의 제거 등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가 해당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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