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면죄부 판결 어처구니 없다·최악의 판결" 비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면죄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심 판결에 불복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일부 무죄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반면 현장 근로자에게 집행유예 등을 판결했다.

크레인 주 신회수와 신호 지시를 받은 정모씨에게 금고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현장 작업반장 등 5명에겐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크레인과 부딪힌 다른 크레인 운영 직원 등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노동계는 회사 측 안전관리 소홀보다 현장 직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결한 법원에 면죄부 논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노동계는 “안전관리에 책임진 원청과 원청 관리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에 어처구니가 없다”거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사고 조사와 기소 단계에서 삼성중공업 최고경영자를 기소하지도 않았다. 이미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 이번 판결에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노동절인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고정식 크레인과의 충돌로 붐 지지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인근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를 덮쳐 6명 사망, 25명 중경상 등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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