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청구 1조6천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금융 100% 승소
론스타-한국 정부간 ISD 소송에 미칠 영향에 금융권 관심 집중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 판정부는 하나금융 측에 이러한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중재 결과로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물어주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는 갑자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론스타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당초 하나금융에 넘길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주에 대한 매각 대금은 4조6800억원이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결국 이보다 낮은 3조9100억여원에 매각해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개입해 승인절차를 지연시키며 제값에 팔지 못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뜻이지만, 론스타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조2000억원 규모의 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ICC 중재결과는 지난 2012년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고편’ 성격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초에 론스타가 ISD소송을 염두하고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ICC 판정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의 귀책 여부 및 인정 여부에 따라 국가 배상 금액이 늘어나는 등 ISD의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비밀유지조항’ 합의에 따라 판결문 공개는 불가능한 상태로, ISD 결과는 4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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