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GS건설은 16일 계열사인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에 출자한 보통주를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다.
담보금액은 40억1000만 원이며 담보기간은 채무상환이 될때까지다. 담보한도는 110억700만 원이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GS건설은 16일 계열사인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에 출자한 보통주를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다.
담보금액은 40억1000만 원이며 담보기간은 채무상환이 될때까지다. 담보한도는 110억7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