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당정간 협의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근로자의 퇴직연금 참여권 확대, 퇴직연금 운영방식 선택권 확대, 수익률 제도" 기대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하기로 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는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킬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19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엔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이 늦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미 도입된 사업장들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너무 낮아 노후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유동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익률 높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만 유치에 방점 둬 5년 수익률이 2.33%로 나온다"며 "보수적인 편인 국민연금보다 부족하며 물가상승률로 봐도 손해 보고 있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후보장체계는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개인연금(3층) 등으로 구축돼 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2.33%로 국민연금(5.20%)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특위 측은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당시 운용지시 부재 문제를 보완하는 디폴트옵션이 함께 도입됐어야 하나 누락된 부분을 늦게 나마 보완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참여권 확대 ▲퇴직연금 운영방식 선택권 확대 ▲수익률 제고 ▲시장에 메기효과 야기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특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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