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출시… 총 지원한도 1조1000억원
소득요건 7000만원으로 조건 완화 및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금리 2.0%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출시해 향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13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 등 주요 13개 시중은행은 청년층 전·월세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해 3분기 중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됐으며 총 지원한도는 1조1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3가지 상품 모두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 소득 자격이 5000만원 이하인 기존 전·월세 대출 지원 대상보다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으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연 평균 2.8% 수준으로 일반 전세대출 금리(3.5%)보다 0.7%포인트 낮다. 새 청년 전·월세 대출 출시에 따라 청년 가구의 대부분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4세 이하 청년 가구 가운데 전·월세 가구는 75.9%(208만3000가구)이기 때문이다.

월세 자금은 2년 간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평균 사회진출 기간 및 입대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8년 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2.6%로 설정됐다.

반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 자금 대출을 중복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이용 시 월세대출은 6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대환 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된다. 대환 규모는 은행창구에서 전월세계약서, 대출계약 존부, 송금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통해 대환대상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상품 모두 청년의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포함, 정책모기지와 전·월세 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금융권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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