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회사 3만1473개사 가운데 감사보고서 정정 1533번"
"전년 동기 대비 303번(24.6%) 증가... 자산규모 클수록 잦아"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최근 3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횟수는 969건이었지만 2017년 12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건(26.9%)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4.6% 늘었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7.9%(2149사), 7.6%(2210사) 증가한 것으로 고려할 때 감사보고서 정정률이 회사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상장법인의 수 역시 2017년과 2018년 각각 68개사(3.2%), 63개사(2.9%) 증가했지만 정정횟수는 같은 기간 177번(118.0%), 53번(16.2%)을 기록해 상장회사 증가율을 넘어섰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정횟수가 2016년 49건에서 2017년 99건, 2018년 151건으로 급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정정횟수는 2016년 92번에서 2017년 218번, 2018년 211번을 기록했다.

회사별로는 최다 3회 정정한 회사가 총 7개사로 집계됐으며 상장사가 1사였고 비상장사가 6개사를 기록했다. 1회 정정회사가 2419개사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고 2회 정정회사는 180개사를 차지했다.

정정공시 기간별로는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1643건으로 전체 44.0%를 차지했다. 1개월~6개월 사이가 815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밖에 6개월~1년 568건, 1~2년 206건 등을 기록했다. 2년 이상 경과된 후 정정공시를 한 경우도 400건으로 전체 10.7%를 기록했다또한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회사의 감사인 현황의 경우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연결보고서 기준 32.4%를 기록했다. 전체 외감대상에서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이 43.3% 였던 점을 고려할 때 4대 회계법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중 상당수가 정정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였다.

정정 공시된 주요 계정과목의 경우 재무상태표 내에서는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등이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비용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처리 오류 발견 시에는 신속·정확하게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사인 변경 후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 의견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참고해 회사 및 전임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한다"며 "투자자들도 재무제표 정정내용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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