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발적 시정 권고 및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건의하겠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자발적 시정 권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위생법 일부 기준 개정 건의 조치를 할 전망이다.

마카롱은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한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 동물과 사람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 식중독 및 피부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 권고와 식약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관련 내용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1개 브랜드 제품 중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6개브랜드(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는 주요백화점, 15개는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 브랜드였다.

이중 3개 업체(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 마리카롱은 폐업, 2개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마카롱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색소도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에서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업체(르헤브드베베, 공간(오나의 마카롱))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도 나타났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들 중 3개 업체((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고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 중단, 마리카롱은 폐업, 3개 업체(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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