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과학적 근거 부족" vs 의료계 "건강상 문제"

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알코올, 담배 등의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이 국내에 도입 조짐을 보이면서 게임업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국내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의료업계 등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등 업계별 입장이 엇갈려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25일(현지시간 기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으로 규정한다고 정의했다.

오는 28일 총회에서 최종 발표후 유예기간을 가진뒤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도입에 대해선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 경제적 손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9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출범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 등은 질병으로 인정되면 의료보험 시스템 안에서 공식적인 치료가 가능한 여건 마련 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문체부, 법조계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전문그룹,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후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