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업계 경미한 자동차손상 고쳐쓰는 수리문화 정착 위해 노력하기로 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취지와 예시 담은 리플렛 배포 가두 캠페인 실시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전국자동차 검사정비 사업 조합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오전11시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경미손상 수리기준 정착을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간 약속’을 발표하였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부품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하는 적용기준을 말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대해 최초 시행됐고 올해 5월부터는 도어와 펜더 등 7개 외장부품까지 확대됐다.

이번 캠페인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합리한 자동차 수리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업계가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이다.

양 업계가 국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내용과 취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정비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에 따른 자원낭비·환경파괴 등 사회적 비용마저 감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원식 전국정비연합회장은 “우리 정비업계도 경미한 자동차 손상의 경우 무분별한 부품 교체 대신 고쳐 쓰는 합리적인 수리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정비업계는 이번 공동의 약속을 발표한 뒤 인근 거리로 이동하여 시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보다 나은 정비서비스,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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