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불법 파업 등 노조 업무방해 및 상해죄" 고소장 제출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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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임시주주총회 예정장소 점거 및 전면 파업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측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16일 부분파업 등을 이어오다 이날 처음으로 전조합원 8000여명 대상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한마음회관 건물 내부, 주변광장에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회관 문을 잠그는 등 외부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영남권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1박2일 일정으로 노동자 대회 진행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오는 31일까지 점거 농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요청 등으로 한마음회관 시설물 보호, 조합원 퇴거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 오전부터 경찰이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산업은행과의 선 계약 조건인 물적분할을 위해 31일 예정대로 주주총회 진행 입장인 현대중공업은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 서울사무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 등을 폭행한 조합원 등 23명 등 총 4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상해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경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단호히 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물적 분할은 노조와 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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