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악용해 지각·조퇴 반복 … 부서장은 근태 관리도 못해
노조위원장은 아예 저축은행 비리연루 … 예보료 관리 도마 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사측에서 시행하는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를 악용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예보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이 주목된다.

◇ 유연근무제 악용해 지각·조퇴 반복 … 부서장은 근태 관리도 못해

29일 감사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근무태만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의 기강해이는 작은 문제도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주 동안 이뤄진 감사를 통해 예보의 근무태만을 포착하고 지난 4월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해당 문제는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실행 된 출퇴근 시간 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 직원 607명 중 43%에 해당되는 261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는데 한달 근무일 중 총 80여회를 지각과 30분 일찍 퇴근을 반복하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직원들의 근무태만 뿐 아니라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할 부서장 등 관리자급 직원들은 이를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데 있다. 이는 직원들이 단순히 사유를 보고해 허가만 되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지각 및 조퇴 외출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적발한 것으로 이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소위 집에서도 회사처럼 일하는 재택근무에도 문제점이 노출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재택근무 이용자 16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업무성격과 무관하게 건강상 이유로 출퇴근 편의를 제공 받고도 매주 간단한 업무실적 보고만 부서장에게 했고 별도로 업무실적 평가나 관리를 받지 않았다.

원래 재택근무가 그런건지 예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에 의하면 [재택근무는 개별적·독립적 업무가 가능한 분야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감사결과상 업무성격과 무관하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서장들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 노조위원장은 아예 저축은행 비리연루 … 예보료 관리 도마 위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996년 금융사들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고 이 같은 성격 탓에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걷고 관리하는 금융 공기업으로 작년 말 기준 부보예금은 2103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험료를 받아 관리하는 기업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금융사를 관리 감독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맡는 기관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2일 예보 내에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직원 1명이 관리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 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로는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은행 측에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또 토마토저축은행 등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되면서 공사 관리자금조차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 검찰 측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이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여러 비위가 드러난 예보의 근무태만과 방만한 운영은 결국 공사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종종 비위행위를 적발하고도 자체감사를 통해 없다고 보고한 전력까지 있어 예보가 과연 보험료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최근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달리 과도하리만큼 많은 보험료를 쌓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보험료를 받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최근 생·손보협회 및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협회 등 지속적으로 예보료를 계속 받는 것은 은행업권에만 맞춰진 정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과도한 예보료 적립이 소비자 보호를 표방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겐 공사의 예보료 만큼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도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공사 내에서 비위행위가 드러나지만 여전한 것은 이를 공사 자체적으로나 정부에서도 해결할 방법도 딱히 없는 것이 한계”라며 “금융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봤자 결국 보험료 덜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소리만 듣기에 불안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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