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은행권, 담보권 실행보다 채무조정 동의 유인할 가능성 높아져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덜어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은행이 채무조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부실채권’에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한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쯤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이 분류된다.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하락할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해당 채권은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최소 5년 이상 차주가 원금을 정상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였다. 통상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면 1년 안에 채권 원본을 모두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 실행을 선호했다. 실제로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집해 실적도 2013년 101건에서 매년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50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었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상 제때 변제하면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채권원본의 20%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은행도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이 곤란한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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