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표시에 ‘전자레인지용’ 여부 확인 후 구입·사용해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최근 가정간편식(HMR) 소비 증가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가열·조리도 늘어나면서 식품당국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 선택 방법과 조리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29일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가열·조리할 때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30일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PP) 등이며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통해 ‘전자레인지용’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라도 제조방법에 따라 내열성이나 내구성이 다를 수 있어 전자레인지 사용 용도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를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내열온도가 낮은 플라스틱 재질 용기 사용시 녹거나 외형 변형이 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내열성이 낮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이나 고주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멜라민수지 재질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금속재질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 등 금속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금속에 부딪혀 불꽃을 일으켜 화재 위험이 있어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자레인지 식품 조리 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식품에 쪼여 음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 등을 진동시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식품 내부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 적당하고 조리용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장된 식품은 포장 제거후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사용하도록 하며, 기름기나 수분이 많은 식품은 고온으로 과열될 수 있어 플라스틱 재질 용기보다 전자레인지용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로 데워먹는 즉석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 출력(예: 700 W, 1000 W), 가열시간 등을 지켜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밀봉된 용기나 포장의 경우 뚜껑을 조금 열거나 용기에 구멍을 내 용기안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 터지는 것을 방지한다.

폴리스티렌(PS)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라면(컵라면)은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종이용기 내면을 폴리프로필렌(PP)으로 코팅해 ‘전자레인지 조리용’으로 만들어진 용기라면 제품은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하면 된다.

가열된 식품을 꺼낼 때는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즉석조리식품 용기, 밀폐용기, 일회용 도시락용기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 등 65건을 대상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납, 카드뮴, 비소, 산화방지제(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등 10종), 자외선흡수제(벤조페논계 등 12종), 휘발성유기화합물(메탄올 등 12종))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이같은 물질들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검출되지 않는다고 했다.

식약처 측은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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