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될 장내파생상품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상품 제안 신청 → 거래소 협의 → 거래소의 적격검증 → 금융당국 보고 → 상장 등 절차로 변경
제도 개선 통해 파생상품시장 거래 감소 현상 막고 거래 늘지 '주목'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진입규제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한다.

해외거래소가 별도의 상장 및 거래 요건을 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상품을 개발한 뒤 거래소에 거래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상장하듯 국내도 비슷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30일 부산 BIFC 대회의실에서 열린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될 장내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상품제안에 대해 거래소가 법규, 리스크, 정보제공 등으로 나눠 검증하고 상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향후 장내파생상품 상장은 상품 제안 신청 → 거래소 협의 → 거래소의 적격검증 → 금융당국 보고 → 상장 등의 절차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향후 투자자에게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장내 파생상품 상품명세 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장내파생상품이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장내파생상품 참여자간 개발·협의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시장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면서 "상장체계 개선으로 그간 소수상품에 쏠려있어 다양화되지 못했던 시장을 수요에 맞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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