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종전보다 기준 더 강력해져
가계대출 축소 불러올 것은 자명 … 은행도 적잖은 영향 미칠 전망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제 2 금융권 DSR 규제가 금융위원회가 예고했던대로 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 적용키로 결정 되면서 대출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수면 위로 오르는 양상이 전개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보험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1차적으로 DSR규제가 적용 된 은행업권과 달리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제2금융권 DSR적용 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종전 기준보다 더욱 강화 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2금융권 DSR 기준은 작년에 시행한 은행권 DSR과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소비자단체까지 나서서 반대했던 보험약관대출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원금을 제외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보험약관대출과 대부업 대출에 대해선 타 금융사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DSR을 반영하도록 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 같은 분석을 하는 배경에는 올해 2월 기준 약관대출 잔액 46조 9000억원인 반면 작년 6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 17조 4000억원이었고 17년 말 기준 예금담보대출 잔액 14조 1000억원이었다.

DSR이 적용 되기 전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 약관대출의 잔액이 기존 대출 잔액보다 월등이 높아 일반 소비자들에겐 열어두되 금융사가 대출 받는 것은 제약을 둬 관리를 따로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DSR 규제 도입으로 당연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축소되겠지만 대출시장에서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도 적지 않은 파장이 전달 될 예정이기도 하다.

자료 출처 -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는 개인별 DSR 이 집계되는 순간 고 DSR 차주는 한계채무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디마케팅을 할 수 밖에 없는데다 신규 영업에도 관리 기준 목표와 달리 이를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DSR을 반영한 은행업계 역시 2021년까지 맞추기로 한 DSR 40%룰을 이미 신규 고객에 대해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기존 우량 고객이 고 위험 고객으로 재분류되면서 과도한 가계 부채의 구조조정이 가속도를 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미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더욱 심화되며 풍선효과가 극심해질 것은 자명한 까닭이다.

이에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이번 제2 금융권 DSR확대는 대출 축소 경쟁을 불러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시키고 주택가격 하락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는 비은행의 대출 축소와 은행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