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3일 사우디 얀부 발전 프로젝트 컨소시엄 파트너사였던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추키의 협력사인 비전(VISION)사가 중재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해지에 따른 원고(신청인) 중재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금액은 7232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0% 수준이다.

관할법원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중재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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