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오른쪽)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안모(왼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오른쪽)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안모(왼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수사가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사안 중대, 피의자 지위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

같은 혐의로 지난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해선 "범행에서의 피의자 가담 경위,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각 회사로 내려지는 등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실무직원들은 공용서버, 직원 노트북 각 공장 바닥, 자택에 은닉, 직원들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서 수사 단서될 만한 단어들 포함 문건 조직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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