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년만에 일부 주세 개편...소주, 증류주 종가세 유지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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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50년만에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주류 가격에 세금 매김)에서 일부 주류에 대해 종량세(도수와 양 기준으로 세금 매김)로 전환된다.

정부(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맥주는 리터(ℓ)당 830.3원 주세가 붙게 된다.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 리터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 리터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 리터당 1300원으로 23원 등으로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캔맥주 세부담은 리터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하게 된다.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에 대해서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수제 생맥주 세부담은 리터당 기존 815원에서 1022원으로 207원 상승할 예정이다.

막걸리(탁주)는 리터당 41.7원을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 세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물가연동제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이며 최초 적용시기는 오는 2021년(연 1회)이다. 

연도별 주종 간 세부담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맥주·탁주 모두 직전 2년간 평균 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알코올 도수와 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 볼 것을 우려했던 소주, 증류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충분히 의견 수렴후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산 캔맥주 세금 부담을 낮춰 수입맥주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이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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