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평균 DSR 41.2%, 작년 6월 말 대비 11.2% 하락
풍선효과 및 미·중 무역 분쟁·대내 경기둔화 등 감안해야 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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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오는 17일 제2금융권에도 확대 시행된다. 이에 일부 취약 차주가 ‘대출 절벽’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내외 경제여권을 고려하면 제2금융권의 DSR 도입이 전 금융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DSR 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분기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41.2%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11.2%포인트 하락했다.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빚의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DSR 규제 도입으로 작년 10월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대해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15%,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는 40%까지 낮출 것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100% 안팎이었던 평균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 DSR 70%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19.6%에서 7.8%로 급감했다. DSR 비중이 90%인 초고위험 대출 비중도 15.7%에서 5.3%로 1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은행 평균 DSR도 71.9%에서 47.5%로 낮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규제가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이지만, DSR 70%가 넘는 고위험 대출을 경우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해 이전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높아진 대출 문턱에 추가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DSR규제가 적용돼 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제2금융권의 평균 DSR는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캐피탈사 105.7%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기준 내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는 8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역시 111.5%에 이르는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축소해야만 한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권은 DSR 도입 후 시중은행 41%, 특수은행 69%, 지방은행 72%로 목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 및 스탁론(주식담보대출) 중심으로 DSR이 높게 산출됨에 따라 타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도입된 제1금융권의 DSR 규제로 인해, 리스크가 제2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풍선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 제2금융권 역시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의 DSR은 각 금융권별로 대출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며 차주의 특성도 각양각색인 만큼, 차주별 특성을 고려해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과다한 측면이 있고, 대출 사이클 상 큰 폭의 성장 이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외 미·중 무역 분쟁 지속과 대내 경기둔화 등을 감안하면 정부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성장 축소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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