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맞소송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SK이노베이션 간담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SK이노베이션 간담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미국에서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 LG화학을 대상으로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해 온 SK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근거없는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10일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구성원·사업가치·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지난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경쟁사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경쟁사인 LG화학은 지난 2011년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했다.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 인식, 국익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줬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경쟁사를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