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판매 실시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우리은행이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판매 대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은행에서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신명혁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과 김형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상품으로, 5년 이상 장기 근로자는 본인과 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이자를 만기에 성과보상금(최소 2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적립에 참여하는 상품이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과 기업이 5년간 공동 적립한 공제금과 정부 적립금(최초 3년간 1080만원)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성과보상금(최소 3000만원)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국가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