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급여 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해 와 … 환자 대신 보험사가 받아야 한다
재판 결과따라 환자·손보사·바이오업계 배상액도 달라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손보사들이 가짜약으로 판명 된 인보사 소송 전에 전격 돌입했다. 그러나 이미 환자도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든 상황이라 자칫 피해자끼리 다투는 모양새로 번질까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적용 받지 않는 비급여 주사치료제인 인보사에 지급 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급여 약이었던 인보사 주사 대다수가 비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준 보험금으로 산 것인데 이를 환자들이 완전히 되돌려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인보사 주사 하나에 대략 500~800만원선을 육박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만 전체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쟁점은 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준 보험금이 그대로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초과 이익이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문제는 환자가 보험사에게 돈을 그동안 납부해왔기 때문에 되돌려 받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손보사의 소송이 합당한지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손보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대다수 비싼 주사 치료제를 자비로 맞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맞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며 “실손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본인이 부담했다면 전액 받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게 반환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손보사들은 병원으로부터 환자 개인정보나 의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인보사 처방을 받은 환자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환자들이 알고 보험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손보사 입장에선 마땅히 반환 받을 길이 없어 소송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손보사들이 인보사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계획이라는 점에 인보사 소송전에 가담한 환자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환자들 대다수가 가짜약을 투여받은 피해자로 소송을 거는 것인데 이를 반대로 악용해 보험금을 반환 받을 목적으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과 다를 것이 뭐냐는 것이다.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가짜약을 만들어 판 바이오회사와 환자 그리고 손보사에게 되돌아갈 배상비율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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