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12일부터 본격 시행해
시중은행 전산구축·교육 나서…카뱅 1만4천명 사전 통지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법적으로 보장된 ‘금리인하 요구권’ 덕분에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됐다. 시중은행 등 역시 대출계약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해 시스템 구축 및 홍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률에서 보장받도록 법제화에 나섰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2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춘 경우는 약 17만건으로 연간 약 4700억원의 이자를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면서, 소비자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2017년 5개 시중은행의 86개 지점과 21개 저축은행 등 107개 영업점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5개 은행(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 중 우리은행은 58.5점으로 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고, 농협·국민·신한은행도 ‘보통’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했다.

이러한 지적에 금융당국은 작년 말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했고, 12일부터 법적 권리가 되면서 각 금융사들은 의무적으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사들은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 금리 인하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했지만,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 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추가 안내된다. 대출계약 외에도 소비자가 언제든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알 수 있도록 금융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요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난달 직장변경,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금리인하 승인 가능성이 높은 고객 약 1만4000명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알림톡을 보내며 사전 안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송호근 카카오뱅크 여신팀장은 “지난달 시범적으로 신용등급이 오른 차주 1만4000명에게 알림을 보냈고, 3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처리 결과 통지를 위해 전산 구축에 나서며 세부 업무지침을 도입했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직원 연수나 교육과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 되면서, 이전보다 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차주가 승진하거나 재산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상품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이자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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