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 50억원 넘어
"청구액 10억원↑·경제활동 불가능·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 어려워 취하 가능성 낮아"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박씨는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 라테라스 1302호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용면적 182㎡ 복층 구조인 이 오피스텔은 박씨가 지난 2013년 10월 매입뒤 검찰 구속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굿모닝자산관리대부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밖에 이 오피스텔은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 설정,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 지난 3월 한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 가압류 등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법원은 현재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최고서는 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다.

지지옥션 측은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첫 입찰은 올해 말께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관련 박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말 삼성세무서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박씨가 거주한 이 오피스텔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이었지만 중간에 공매가 취소되면서 매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삼성라테라스 유사 면적(전용면적 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되기도 했었다.

지지옥션 측은 "지난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 금액이 적어 공매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채무자인 박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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