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소유 회사서 만든 김치·와인 계열사에 판매 142억 벌어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이 총수 일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고가(약 33억원)로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기업집단 태광을 적발, 과징금 21억8000만원과 이 전 태광산업 회장(동일인), 경영진, 법인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은 총수 일가 소유 회사 휘슬링락CC(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 와인을 19개 계열사에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41억5000만원에 달한다.

실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부진으로 지난 2011년 124억4000만원, 2012년 167억6000만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휘슬링락CC는 2013년 총수 일가 100% 소유 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되면서 2012년 125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티시스도 휘슬링락CC를 떠안은 2013년 71억원 순손실 등 실적이 악화됐다.

이에 김기유 휘슬링락CC 대표이사 겸 그룹 경영기획실장은 김치 생산을 위탁하고 계열사들에 팔기로 계획, 김치 단가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10㎏당 19만원)으로 결정, 계열사별 수량까지 할당해 휘슬링락CC 계열사에 판매토록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 등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는 회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편법으로 판매했다.

태광은 계열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 내 직원 전용 사이트 태광몰을 구축, 임직원들에게 포인트 19만점 지급뒤 김치 구매 때만 사용토록 했으며 이 포인트는 각 계열사가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해 휘슬링락CC에 일괄 지급했다.

태광 계열사들이 2014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3t정도로 95억5000만원에 이르며 휘슬링락CC가 김치를 팔아 올린 영업이익률은 43~56%로 같은 기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의 11~14배로 나타났다.

태광 계열사들은 비슷한 기간 태광 경영기획실이 2014년 계열사 선물 제공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메르뱅으로부터 와인도 사들였다.

경영기획실은 같은 해 8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하도록 지시,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합리적 고려도, 다른 사업자와 비교도 하지 않았다.

세광션 등 일부 계열사는 와인 구매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들이 2014년 7월~2016년 9월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46억원어치다.

공정위는 김치 이익 25억5000만원 이상, 와인 7억5000만원 이상 등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한 계열사들이 2년 반가량 총수 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33억원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이 회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휘슬링락CC와 합병한 티시스, 메르뱅 등 총수 일가 지분 100%소유한 점을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를 행위 주체로 간주, 티시스 8억6500만원, 메르뱅 3억1000만원, 태광산업 2억5300만원, 티브로드 1억9700만원, 흥국화재 1억9500만원, 흥국생명 1억8600만원 등 19개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계열사와 이 회장, 김 전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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