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 간 59건 처리 양적 긍정평가, 반면 기업체감도 낮아
복잡한 제도 및 일관성 없는 운영 규제개혁 실효성 의문
역할 재정립·창구 일원화·핵심 규제개혁사업 연계 통해 질적 성과 높여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혁신 실험장’이라 불리는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양적 규제 개선에는 실적을 냈지만 사업자가 실제 체감할 수준의 성과는 내지 못해 신산업창출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효과 중간 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곽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 하거나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개월 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했으며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금융안정이나 소비자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한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제도) 26건을 허용했다.

그간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곽 교수는 정작 부처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네개 부처에 나뉘어 운용되기 때문에 법률별 규정 및 시행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3종세트 중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제도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허가 보다는 실증특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가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정기업이 신청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다보니 다른 경쟁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취지대로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역할 재정립,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현장 애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6개월이 지나고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사업자 친화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통합포털을 구축,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규제 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 신속확인 신청시 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로 연속처리 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 개선사항은 핵심 규제개혁사업에 반영해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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