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로 핀테크사 소유 가능 … 그동안 15% 이상 투자 불가능
한번 인증만 하면 보험다모아 통해 모든 보험금 비교 가능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공시이행 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 당국의 규제가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 GA업계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비율 등 제대로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는 GA에 대해서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GA가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려워 마구잡이 공시가 이뤄지며 실질적인 불완전판매비율을 줄이기에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었다.

실제 작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그쳤고 500인 이상 대형GA의 공시의무이행율은 100%, 500인 미만 100인 이상인 중형 GA는 37.5%, 100인 미만 소형GA는 6%로 규모가 작을수록 이행율이 급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비율을 파악하는 데 고충이 많았다.

또 앞으로는 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까지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다.

다만 다른 업권과 같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개발 등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여야만 한다.

끝으로 고객이 보험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때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다시 재차 인증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게 됐다.

보험다모아는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취급 11개사 전체의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한 후 확인 차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상품을 보기만 해도 어느 새 처음처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수반됐다.

즉 인증만 하면 전 보험사마다 다른 견적을 내면서도 추가 인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단번에 보험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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